[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변재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궐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의 경우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