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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현희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전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 시 해당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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