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업자 등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송객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등록기관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