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의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법관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