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정춘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되, 기업 합병․분할․인수 등의 안건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는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