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토지의 정의에서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고「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유치원 등 시설의 토지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 근거 법령을 기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