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의 행위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