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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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