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현장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대피장소의 사전지정 및 사전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