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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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