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