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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력 중시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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