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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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