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 관련 자료의 불법 제공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교원으로의 채용을 제한하는 한편, 성폭력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