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하여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