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