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총5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