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자가 농업인의 농업경영 비용을 부담하고, 농업인은 수확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나누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공동체 지원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