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실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검사로의 재임용을 금지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겸임하는 검사의 수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검사로서 재임용 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