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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등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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