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표창원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사가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