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을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9,000여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국정감사 기간 중 이광재 의원이 언급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조달에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은 조달청이 3개사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및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 고객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이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 10.6조원, 계약업체 수는 8,985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연평균 약 1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MAS시장 기업의 대부분은 벤처·중소기업으로 별도의 공제조합이 없어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저금리 자금대여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화된 처벌규정을 담았다. 장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사례와 같은 고의적 감사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감사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0,693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하여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작년 한 해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시설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장애 인권 모델 기반의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설의 한계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생활 정착 조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도록 하는 보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하고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석제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서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석청구 결정기한이 평균 20.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하고 피고인의 안정적 지위확보를 위해 보석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 결정이 늦어지며 제도의 본래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복제물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나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법복제물들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단속업무를 할 경우 업주의 동의하에 영업장에의 출입이나 해당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들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NBC-1TV 박승훈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사용을 의무화하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시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마련하였다. 개정안에는 출산율의 상승 및 부모 간 자녀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사업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 등의 강제수용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국토부의 민간토지 강제수용의 절차 및 사업목적 등이 미흡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반드시 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명목으로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한 정황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사유지를 빼앗기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양산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박성민 의원은 “국토부가 민간토지 강제수용을 하기
[NBC-1TV 구본환 기자] 10일 오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사무국에서 열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서 장용갑 후보가 당선되었다. 장 당선인은 총 유권자 22명 가운데 11표를 획득해 상대 오태웅 후보와 동률을 이루었으나 연장자여서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의 정관 개정안(새 정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서 원장선거 등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기원은 지난 3일 오전 11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규정,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 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기원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새 정관은 9일 문체부 장관이 인가했다. 새 정관의 핵심은 원장선거 절차의 개선이다. 새 정관은 선거인단의 과반수 투표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가 원장이 되도록 규정했다. 만약 상위득표자 재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태권도 단(段)이 높은 사람을, 태권도 단도 같으면 최종 단의 승단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원장으로 결정한다. 기존 상위득표자 재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행정의 안정화와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상근직이었던 원장과 연수원장에 행정부원장(상근)을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안병주)가 지원하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출소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권기금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외계층 복지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특수 취약·소외 계층인 출소자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죄 예방 공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복권기금 배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립을 지원해 범죄 확산을 막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공단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핵심이다. 공단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울산, 인천, 전주에 직업 훈련을 위한 기술교육원 시설을 건립하고 출소자 전문 직업 교육을 하고 있다. 상위 기관들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에게 용접 및 영농 기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총 입교 인원 1887명 가운데 1590명이 훈련을 수료했고, 취업 설계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 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 등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시국회 및 원격영상 본회의의 근거를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실현법안’과 ▲전자장치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감시법’ 등 ‘성범죄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확보법」 등‘국민관심법안’이 다수 처리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국회와 원격영상 본회의를 명문화 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 내년부터 1월·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도록 되어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