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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국가보훈처 '2008년 하반기 청사진'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보훈정책을 2008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추진한다.

특히 국민이 공감하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 수준 높은 의료. 복지 서비스 확충,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정신 확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시책들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강화,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복지 지원시책의 대폭 강화, 수원. 광주 요양시설 개원, 국립 이천호국원 개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 및 명예선양 사업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200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개원 국립 이천호국원 안장 업무 본격 추진

○ 수도권지역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안장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현대식 야외납골 시설인 국립이천호국원을 경기도 이천 설성면에 조성하여 ’08. 4. 30. 개원하고 안장업무를 복격 추진한다.

◆ 대부재산 사유재산권 규제 폐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유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접관리를 의무화 하거나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경우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등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해 왔다.

○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폐지 및 대부지원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6월 1일부터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 및 우선공급 주택의 매매‧증여‧임대 등 금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개원 및 이용료 감면 시행

○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 비율이 52%(전체 국민은 9.7%)에 달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분들 중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요양환자를 위하여 전국 6개 지역에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1차로 수원. 광주요양시설(각 200인 수용)을 준공. 개원하여 65세 이상 요양환자와 65세 미만 노인성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보호를 함과 아울러 본인부담 요양비를 감면함으로써 고령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 연차적으로 김해('09년), 대구('11년), 대전('11년), 제주(‘13년) 개원 예정

○ 민간요양시설과의 차별화
- 상이자 등 국가유공자에 특화된 시설 배치 및 운영시스템 도입
- 주간보호(20인실), 어린이집 운영으로 지역친화 ‧ 경로효친 제고

◆ 노후복지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변경

○ 고령 또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 임무수행자에게도 보훈도우미의 가사 ‧ 간병서비스 등 노후복지 서비스를 제공 한다. 노후복지 수혜자의 배우자도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요양환자는 장기요양시설 이용을 지원한다.

○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감면비율은 국가유공상이자 등 국비진료대상의 경우 100 %, 무공수훈자 등 감면진료 대상은 60 %이다.

◆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 질환자 의료지원

○ ’08년 7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어 병역면제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은 자의 해당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진료비의 50% 감면을 실시한다.

○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무복무 현역병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으로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239개의 중증 질병 ‧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1,700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보훈병원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 군 복무 기간 중 발병했거나 악화되었지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낮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대상 질병의 범위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6.25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증서 교부

○ ’08년 3월 28일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예우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시행일인 2008. 9. 29. 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한다.

○ 개정 법률 시행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 위탁병원 확대

○ ’08년 11월부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이 집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58개의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258개의 위탁병원을 운영한다.(현재 200개 병원)

근접진료가 크게 불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가 지정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요양성 환자치료를 위한 요양병원도 시범 지정해 운영한다.

※ ‘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가지정 실시 예정

○ 위탁진료제도는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는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이번 추가지정을 통해 병원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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