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회 여가위, 한부모가족 지원·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의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도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처분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법」 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제(9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기존 24세 미만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 및 청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어제(9월 16일)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권인숙)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소위 위원 모두 공감하였으나, 실효성 확보 및 절차의 정교화를 위해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