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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률안 개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9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률안을 개정하였다.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이다.


작년 8월 문희상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법제실에서 일괄 정비 실무안을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환노위에서 65개 법률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한 개의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한 것이다. 단순한 법률 용어 정비를 각각 개별 법률로 쪼개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관행이 20대 국회 전체 법안 발의 수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65개 법률 일괄개정은 국회 차원에서 용어 정비 대상 법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도 단순한 법률용어 정비는 실무적 검토를 거쳐 일괄 정비하는 관행이 정착되면,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정책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입법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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