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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등록, 등록갱신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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