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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하태경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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