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상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