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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재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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