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문진국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회피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불명확한 품질확보 기준, 수급거리 등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제도와 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