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강석진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이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