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 전직·현직 임원 및 대주주와 대표이사등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탈취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탈취한 아이디어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공받아 사용한 자에게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