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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기준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심기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한다는 규정과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중소기업의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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