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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경민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어교육원 등의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조항을 개정하여 학습비 납부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현재 대학교 자체 내규 등으로 규정된 학습비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일 경우에도 규모에 비례해 1천명당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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