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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 청구를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관 행정부처의 견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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