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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응천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구별수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 또는 지역축협의 예금ㆍ적금 등 신용사업 부문에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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