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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재호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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