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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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