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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철호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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