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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춘 의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영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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