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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삼석 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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