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용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여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