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가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