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성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