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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병원 의원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대체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동법의 증권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파생상품을 모두 포함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를 실효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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