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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기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한 침해행위나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인 때에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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