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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호중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윤호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넌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과태료를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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