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송갑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기간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