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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석춘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장석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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