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태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45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용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